판례,해석 [장기수선]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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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 유권해석 요청
접수번호
1AA-1910-329784
접수일자
2019.10.17
질의내용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제목:현관 진출입로 부분장기수선계획 포함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요청 1.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2019년 보도블럭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현관 진출입로 부분을 (첨부3사진)장기수선옥외부대시설 보도블럭구간으로 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지자체에 답변이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LH 직접 방문(보도로 봄) 등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당 아파트에서는 혼선이 일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에 유권 해석을 질의 합니다. 첨부파일 L H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6)번에 4)공사범위에 의하면 보행도로바닥(보도블럭 데그 등 경계석)이라는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1.현관 진출입로 "공용인지" "전용인지"유권해석 요청 2.보도블럭이 깔려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도블럭 "보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기수선계획 별표 1 어느 항목에 포함되지 되는지요?? 3.만약 이 공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했을경우 위반되는 부분이 어느 법에 저촉 되는지요? 첨부파일 5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현관 진출입로 "공용인지" "전용인지“
나. 보도블럭이 깔려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도블럭 "보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기수선계획 별표 1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 지
다. 이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했을 경우 위반되는 부분이 어느 법에 저촉 되는 지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
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보도블록은 보행자의 이동편의 및 배수 등을 위해 설치하는 바닥 포장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행전용을 위한 재료도 보도블록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첨부하신 사진에 촬영된 현관입구는 보도블록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여「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내용만으로는 법령위반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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