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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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등]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접수번호
1AA-1802-223301
접수일자
2018.03.02
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임원은 동대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 아파트 동별 대표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금융기관 지점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한 경우 해당 동대표는 자격이 상실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동별 대표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금융기관 지점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2. 답변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 아파트 관리비등을 예치한 금융기관은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별 대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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