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 동대표 선출시 전체 입주자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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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등] 동대표 선출시 전체 입주자에 대한 기준
접수번호
1AA-1803-002906
접수일자
2018.03.02
질의내용
안녕 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입주가 진행 중인 신축 아파트입니다. 입주를 시작한지 2개월이 가까워지면서 입주세대가 과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할 내용은 각 동별로 입주세대가 과반이 넘었을 때,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동 대표 선출을 위한 각 동의 선거인 명부 작성 시 전체 입주자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 “A”동의 총 세대수가 100세대 인데, 70세대가 입주한 당시를 시점으로 동대표 선출을 할 경우 “A”동의 선거인명부의 전체 입주자수를 100세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70세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항 “생략”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 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 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예상되는 문제점 - 36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을 경우 ☞ 전체 입주자를 입주세대(70세대)로 선거인명부를 작성 하였을 시에는과반수가 되나, 총 세대수인 100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과반에 미달되는 경우 임.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선거를 실시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의미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거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는 입주한 세대의 과반수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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