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회계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입대의 의결사항 법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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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입대의 의결사항 법리 해석
접수번호
1AA-1802-067067
접수일자
2018.02.08
질의내용
o 귀 부서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o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의결사항 증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법리해석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o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4조(입주대대표회의의 읠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1항에 "입대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며 의결사항에는 과반수 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항에는 법 14조 8항에 근거하여 입대의 의결사항을 명시하고, 동 시행령 23조에 명시된 각종 관리비 내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등)에 대한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그리고 결산의 승인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법 14조 8항, 시행령 제 14조 및 제 23조에 의거 입대위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범위가 연간 관리비 집행계획인지 아니면 월별 정기적인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입대의활동비 등) 집행을 포함 수시 집행 예산에 대한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 즉 동 시행령 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의거 연간 1회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입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입대의 의결을 가름하는 것인지 2. 시행령 26조에 의거 관리비 집행에 대한 입대의 의결이 연 1회 의결로 관리비 집행에 대한 입대의 의결이 종결되고, 매월 또는 수시로 집행하는 관리비 예산을 복수 인감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 및 입대의 회장 결재에 의해서만 집행하도록 하는것이 적법한지 * 법 14조와 시행령 14조에는 월간 연간에 대한 명시없이 23조에 포함된 관리비 예산을 입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 26조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o 결론적으로 시행령 26조에 명시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대한 입대의 의결로 사항이 시행령 14조 및 23조에 명시된 입대의 의결사항을 포함하는 것인지와 포함되지 않는다면 시행령 14조 및 23조의 입대의 의결사항을 관리비 예산 집행시 준수해야 할 법규로 봐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인바 권위있는 법리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범위(연간, 월간, 수시 등) 및 관리비 집행 시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야 할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연간계획이라 판단됩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의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변지형 ☏ 044 -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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