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임대주택] 사용승인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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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용승인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관련
접수번호
1AA-1907-229709
접수일자
2019.07.11
질의내용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세대수는 다세대 주택 20세대와 오피스텔 15세대를 합해 총 35세대이며, 전 세대에 걸쳐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제공되는 기금이 승인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순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 36조 및 38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의무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대상 여부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임대사업자(사업주체ㆍ건축주)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지 제24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악서”의 계약조건 제9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신고, 양도허가 신청를 제출할 때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해당 임대주택의 보수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며,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박종학, 044-201-410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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