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련]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일- 정보분과 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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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일이 잔금 지급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020. 12. 2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나누어 지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때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일이 잔금 지급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서식에는 받은 금액, 시설대상별 사용 내역과 사용일자, 남은 금액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지급받은 보증금을 사용 완료 후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이 결과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한현규 주무관 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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