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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련]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일- 정보분과 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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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3,281회 작성일 21-02-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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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일이 잔금 지급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020. 12. 2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때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일이 잔금 지급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서식에는 받은 금액, 시설대상별 사용 내역과 사용일자, 남은 금액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지급받은 보증금을 사용 완료 후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이 결과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한현규 주무관 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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