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1년미만 근로자 및 80%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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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사무국
조회 2,415회
작성일 20-04-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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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3.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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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0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연차사용촉진 신설 등.pdf (589.8K)
18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16 14: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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