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_ 강창일 의원(201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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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화장실 환풍기, 주방 배기구를 통해 오피스텔 내부의 담배연기가 다른 전유부분으로 유입되어 점유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전유부분(專有部分)”에서의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대하여도 현행법의 “간접흡연의 방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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