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조회 616회
작성일 17-12-08 09:53
본문
▢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공포일 : 2018년 3월 13일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8년 9월 14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함 (법 제14조 제5항 신설)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제3항 신설)
※ 세부적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제팀 이창열 대리 올림>
- 이전글[고용노동부 자료]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18.08.19
- 다음글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정보분과 허미경) 21.03.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