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회의 통과(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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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2-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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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 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 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내용
§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안 제53조제2항제12호의3 신설).
-법제팀 이창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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