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소득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안(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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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ㅇ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이에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50만원 → 190만원 이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등 비과세
ㅇ 대상직종 추가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제팀 이창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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