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조회 601회
작성일 17-12-08 09:53
본문
#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안 제106조제1항) 되었기에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 드립니다
- 이전글[고용노동부 자료]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18.08.19
- 다음글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정보분과 허미경) 21.03.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