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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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2-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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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1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기에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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