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시설관련] 공동주택 내 흡연부스 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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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련] 공동주택 내 흡연부스 관련 문의 입니다.
접수번호
1AA-1906-326888
접수일자
2019.06.11
질의내용
건축물의 모든 시설, 설비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공동주택 내 흡연부스를 주택법 제2조(정의) 제1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에 따른 부대시설로 볼 수 있나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흡연부스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 내 흡연부스를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4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복리시설로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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