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2,631회
작성일 22-09-20 10:23
본문
<주요내용>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동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의 시행준비에 필요한 기간의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늦추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단서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첨부파일
-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2117326.hwp (16.5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20 10:23:03
- 이전글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2.09.20
- 다음글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22.08.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