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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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4,091회
작성일 22-07-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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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2022년 7월 8일 개정 고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3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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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pdf (138.8K)
24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2 1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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