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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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4,011회
작성일 22-07-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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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이 2022년 7월 11일 개정 고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훈령 제1537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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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5-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54.0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2 13:03:50 -
개정전문_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_의사ㆍ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훈령.pdf (1.0M)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2 13:03:50 -
개정안_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훈령안.pdf (150.1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2 1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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