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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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4,428회
작성일 22-07-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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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관련 정지원금 지급 규정이 2022년 7월 1일 개정 고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연장 효과를 더 높이고자 붙임과 같이 2022.7.1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 시행합니다.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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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 전문제2022-49호.hwp (5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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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 설명자료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3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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