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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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5,804회
        		작성일 23-09-27 11:41
    		
    	본문
[국토교통부 예규 제374호]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374호)」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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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행정제재_및_과태료_가중처분에_관한_지침국토부_예규_제374호.hwp  (3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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