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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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4,816회
        		작성일 23-08-17 09:58
    		
    	본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권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 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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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제19680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pdf  (115.0K)
                
                
6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7 09: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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