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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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2,206회
작성일 23-01-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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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김병기 의원 (의안번호 19337, 2023. 1.5)
□ 주요내용
- 발의 취지 :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4,617개 아파트 단지 중 55개 단지에서 부적정 관리 사례가 536건이나 적발된 감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법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차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효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주요내용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두고,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외부 업무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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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211933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김병기의원.hwp (1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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