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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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3,373회
작성일 22-12-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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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2.6.10.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8937호) 개정안 중,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조항(제7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이 '22.12.11. 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절차를 포함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및 시행시기 등 주요 Q&A를 작성하였기에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며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항과 중복되는 것으로 파단되는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22. 12.9~'23.1.19) 중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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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안내.hwp (2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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