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민홍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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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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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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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 민홍철 의원
- 발의연월일 : 2022. 12. 08(의안번호 : 188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에 내장된 홈네트워크 기기들이 해킹당하면서 다수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유출된 바 있으나, 현행법에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이 홈네트워크 설비의 작동상태·보안성능 등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해당 설비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등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사생활 침해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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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211880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민홍철 의원.hwp (17.0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14 1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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