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_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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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657회
작성일 22-11-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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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과․집행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등이 지자체에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비율’을 완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공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3조제5항)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지자체에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비율을 완화(안 제9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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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15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정동만 의원.hwp (1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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