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4호, 2022.10.24.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3,266회
작성일 22-11-07 16:03
본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4호(2022. 10. 24)] 개정되었기에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첨부파일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hwp (19.0K)
22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7 16:03:01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zip (131.2K)
10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7 16:03:01
- 이전글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신동근의원 대표발의 22.11.30
- 다음글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김학용의원 발의 22.09.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