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김학용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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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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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0:24
본문
<발의내용>
- 의안번호 : 17358(22.9.15)
- 대표발의자 : 김학용 의원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7항, 제20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다. 시ㆍ도지사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국가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ㆍ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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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35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김학용 의원 발의.hwp (2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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