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윤준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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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2,606회
작성일 22-09-20 10:24
본문
<발의>
- 의안번호 : 17321 (22.9.14)
- 발의자 : 윤준병 의원
<주요내용>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5조, 제9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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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35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윤준병의원발의.hwp (1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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