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23.6.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2,991회
작성일 23-06-13 17:18
본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에게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행한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관리비 등에 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하고, 호우(豪雨) 또는 홍수 피해로부터 입주민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 진단사항 중 우기(雨期) 진단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8.5K)
17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13 17:18:34
- 이전글【행정규칙】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시행 2023. 6. 22) 일부개정사항 안내 23.06.22
- 다음글「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3.6.13) 23.06.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