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_한준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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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학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하는 데 필요한 나무의사제도를 두고,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거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하 “관리소장등”이라 함)이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지, 즉 관리소장등을 현행법에서 수목진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수목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등도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사 사용이나 임대차 계약처럼 수목의 소유와 관리ㆍ점유가 분리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목진료의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9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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