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일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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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3,116회
작성일 23-04-19 17:19
본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
(시행일 : 2023.10.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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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9368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pdf (96.9K)
20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9 17:19:57 -
수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2113018.pdf (95.9K)
11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9 17: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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