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의견 취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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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2-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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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8. 2. 28. )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합니다.
보내 주실 의견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여 2018년 3월 21일(수)까지 작성하시어 해당 시도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회의 공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제팀 김기철 과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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