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3.10.24)
페이지 정보
본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ㆍ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첨부파일
-
공동주택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11.hwp (59.0K)
12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24 09:30:46 -
공동주택관리법신구조문대비표 1.hwp (64.0K)
18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24 09:30:46
- 이전글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고시 23.11.03
- 다음글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 23.10.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