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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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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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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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등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82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시ᆞ도지사 등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보고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약 및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을 전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관리인 선임신고서를 관리단의 유형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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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3737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192.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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