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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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2,948회
작성일 23-08-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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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주택법」(법률 제18834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이 개정되어 도입된 바닥충격음 사후 성능검사 제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서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을 면적, 층수 등으로 구분된 유형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화 하여 제도 운영의 혼선을 예방하고, 사후 성능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바닥구조 시공 완료 후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1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시공 단계별로 3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바닥구조 시공 단계 점검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검사 세대 수 선정 방법 개정(안 제28조제2항)
나. 바닥구조 시공확인서 제출 횟수 개정 (안 제37조제5항, 별지4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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