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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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2,213회
작성일 23-08-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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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제출 등을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측정하도록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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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9663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pdf (99.4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7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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