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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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2,322회
작성일 23-08-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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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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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9629호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df (111.7K)
7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7 09: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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