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고시(2023.6.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3,216회
작성일 23-06-28 16:01
본문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의계약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를 추가(안 별표2 제11호)
첨부파일
-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고시안1.pdf (160.4K)
18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16:01:37 -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개정전문국토교통부고시_제2023-341호.hwp (76.5K)
2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16:01:37
- 이전글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3.7.6) 23.07.12
- 다음글【행정규칙】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시행 2023. 6. 22) 일부개정사항 안내 23.06.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